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큰 이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7/12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의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며 교통사고 시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와있으니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회전 위반 단속 첫날 ″잘 몰랐습니다″…한 달 뒤엔 범칙금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