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 영수증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금액은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무주택자 거나 임대차로 거주 중이신 세대가 많습니다 관리비는 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저의 집 6월 관리비 명세서인데요, 저의 집의 경우에는 약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죠~~~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에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오니 얼마 안 되신다고 바쁘시다고 놓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