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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하세요

Ds. 2022. 7.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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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큰 이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7/12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의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며
교통사고 시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와있으니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회전 위반 단속 첫날 ″잘 몰랐습니다″…한 달 뒤엔 범칙금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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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뉴스/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했음에도 뒤차들이
빵빵거리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홍보나 전 국민이
전부 이해하기에는 전달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개정된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욱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의 경우에는 항시 코너를 돌 때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시에는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시정지/ 일단정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슬금슬금 간다던지, 보행자가 지나가자 바로
움직인다든지, 또 보행자가 없다 판단하고
잠깐 1초만 멈추고 달린다던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지켜질 수 있게
개선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범칙금과 벌점을 1개월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홍보과 된 이후부터는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

오늘은 우회전 시 한번 멈춤을 실행해봤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다시 서서히 움직였는데,
아직은 뒤차에게 보행자가 없음에도
먼가 좀 어색함? 등 잘했나, 괜찮은가?! 등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은 기존의 운전습관들이 있으시겠지만
사고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적응해 가다 보면 충분히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차가 안 간다고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빵빵거리지 마시고요😅
다들 안전운전, 무사고 운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고생한 나를 위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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