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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으세요!

Ds. 2022. 7.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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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 영수증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금액은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무주택자 거나 임대차로

거주 중이신 세대가 많습니다

관리비는 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저의 집 6월 관리비 명세서인데요,

저의 집의 경우에는 약 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죠~~~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에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오니 얼마 안 되신다고 바쁘시다고

놓치지 마시고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 임차인 분들 이시라면

보증금과 함께 퇴거 시에 꼭~!

당당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로 인한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단지에서 공동으로 걷히는 비용이며, 앞으로의 발생하게 될 시설의 변경 교체나 보수 등의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보수할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 번에 큰돈을 내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적은 돈을 모아놓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비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아파트도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를

두 달째 하고 있던 중이다 보니 

그 외 페인트 공사, 하자보수 등 을 수리한 이후부터는

그만큼의 가치를 높여준 것이고 선호도 또한 높아져

매매의 회전율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산가치를 지켜주는 비용입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중개사님을 통해 얘기해서 받으셔도 되고요. 

따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받지 못하고 나오셨어도

최대 10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돌려주지 않을 때는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매매로 인해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이나 의무대로 승계되어 똑같이 만료 시점에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알고 있자구요.

 


 

비록 큰돈은 아닐지라도 실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것들에 대해 속속히 전달드리는

큰 이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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