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의 전쟁/부동산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있다.

Ds. 2022. 6. 27. 07:05
반응형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안녕하세요. 큰 이룸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찾아보고 중요하게 보이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 &

다주택자 세금 완화입니다

세입자에게 부담을 낮추고, 집주인에게도

세금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보유 2년을 채우고

또 거주 2년까지 요구되었었는데,

 

6.21 정책을 보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이내 인상을 했을 때에는

1세대 1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2년 거주요건 면제, 요건 등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2 주택, 3 주택자 이상 분들에게도 추가 세율이

1년간의 한시적 배제와

7월 세법 개정안으로 확정되는 종부세 개편 경우에도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제외 요건 내 성립된다는

부분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거 같지는 않지만,

다각적으로 세금 완화를 위해 개편이 추진된다고 하니

기대해보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2년 거주 면제(종합)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공적의무 이행…동일혜택 적용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없이 매각시 전체 구획에 `5% 제한` 이행해야

www.mk.co.kr


두 번째는,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담대를 실행하거나, 집을 매매하게 되면

6개월 내 집을 처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대출이 불가가 됐었죠.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됐는지 2년으로

연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이후 신규주택으로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고 하니, 실거주 요건을 많이

완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온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고요.. 

 

임차인 대출 지원/ 대출 완화, 확대 등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복잡했던 부분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듯해서 한결 마음에 듭니다.

 

좋은 개선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와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