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의 전쟁/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Ds. 2022. 8.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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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큰 이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공동명의에 대해서

정말, 꼭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최근 주택구입 시 한쪽 명의로 설정하기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단점은 어떤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로

추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3가지의 세금을 줄이고자

"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를 하는

이유를 둘 수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국세로서(개인별) 과세인데요.
주택+토지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9억 원까지)
초과분에 대한 과세!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는,
인당 6억 원의 공제가 되어 2명인 합산 12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의 9억 원보다는 3억 원 갭 차이가 있어 절세가 될 수 있는 점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공동명의로 넘어가는 추세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국세이며 개인별 과세입니다.
집을 팔았을 때 차액이 붙은 금액에서 공제금액
(세율)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클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공동명의 경우 시세차익을 절반으로 나눠 인정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3. 재산세
지방세로 개별과세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하나씩 부과시키는 세금이며,
단독이나 공동이든 납입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세의 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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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기준, 단독명의 시 9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9억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경우는

현재 부부 인당 6억 원씩 하여 12억까지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임대소득세 감면도

장점으로 작용한답니다.

소득세 부분도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의 수입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활용하면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집이 여러 채가 있는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한다는 점

우리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양도세 부분입니다.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의 세금이

시세차익의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단독명의의 비과세 혜택보다

공동명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18억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

www.mk.co.kr

 

이처럼 뉴스만 보더라도 새롭게 제시한 개편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12억에서 상향을 한다는 보도인데요

상위 % 에만 종부세 부담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1 주택자의 공동명의의 기준시가를

22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만

당장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도기사를 토대로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 또한 있는데요.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라면 

의료보험 부담이 되는 단점이 발생됩니다.

 

현재 부부가 한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자격 손실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취득하게 되면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금이 초기화되어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 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되어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으며

6억 이상일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독 & 공동명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는 지역, 입지, 주택수, 가치 프리미엄 등

각자의 현재 여러 상황을 보고

선택해야겠습니다

 

사례 중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집안일수록

나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로

큰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요 ㅠㅠ

절대 이러한 문제로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겠습니다😖

 


 

결론,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단점으로도 은행 대출, 매매 등

공동으로 항상 진행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작용하지만

향후 집의 가치가 오른다면...

절세금액을 생각하게 된다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득과 손실을 잘 따져 보시고

지출되는 세금 등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봤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고 계시던데

항상 안전운전, 더위 조심하시고

8월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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